제목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 공매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사업부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고, 쟁점신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업무대행 계약 및 신축사업 관련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청장의 건축불허가로 인하여 ○○○○○ 등이 쟁점신축사업의 대행을 포기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사업부지소유자들이 직접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였고, 쟁점토지를 쟁점신축사업의 차주인 ○○○○은행이 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거래는 토지의 양도라기보다는 쟁점신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매로 매각된 것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689심판(2016.10.14)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120심판(2017.07.17)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72심판(2020.08.10)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