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본토주택개발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3년 이상 보유하다가 채무변제를 위해 일괄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994심판(2015.07.14)쟁점토지의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