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한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2015.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서 청구의 내용과 관계 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일원화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994심판(2015.07.14)쟁점토지의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