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점,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기간 및 과세대상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406심판(2012.07.18)청구인이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