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명의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프리미엄)과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의 합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2006.4.6.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시 ○○○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공급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점, 청구인들은 거래대금액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3373심판(2015.11.25)①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②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368심판(2015.11.25)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