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요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게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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