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도 원어민생활용지를 원어민의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프리미엄)과 공급계약서상 토지매매대금 합계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신고취득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 쟁점경정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3373심판(2015.11.25)①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②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161심판(2009.11.26)송도어민대책 일환으로 공급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중0251심판(2008.08.26)어민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