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시설대여회사가 철도차량 제조자와 철도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면 이로써 시설대여회사는 철도차량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철도차량의 취득목적이 철도청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철도차량은 철도청 이외의 자에게는 시설대여하기에 부적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시설대여회사가 철도청과의 사이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인 철도청이 철도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철도청이 철도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여지는 없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