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하고,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등기·등록 특례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나. 시설대여 회사가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기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목적이 시설대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대여시설 이용자가 중기를 선정하여 시설대여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입절차를 대행하고 제조자로부터 이를 직접 인도받았다거나 또는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시설대여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시설대여 회사가 비록 그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중기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2누16850
  • 참조판례92누16904
  • 참조판례93누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