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중기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등록명의자이나 사실상 취득한 자도 납세의무자로 되며, 시설대여(이른바 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중 사실상 중기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만이 납세의무자이고, 양자 모두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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