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 납세의무자등 ]

①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

②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1984ㆍ4ㆍ6>

③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1976ㆍ12ㆍ31>

④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198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