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 납세의무자등 ]

①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라 함은 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취득물건이 소재하는 도를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 1994ㆍ12ㆍ31>

②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회사(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만,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③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1976ㆍ12ㆍ31, 1993ㆍ12ㆍ31>

④

삭제<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