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04조 제1호, 상법 제743조, 제74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t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20t 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자와 그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위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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