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시한 가액 또는 다른 심판결정에 기재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경정청구시 제시된 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증빙 등)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당시 부담한 프리미엄이 **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번의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신고일이 포함된 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기보다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백만원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368심판(2015.11.25)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