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 취득가격의 입증등(1988.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5.23>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②
삭제 <1995.12.30>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5.23>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삭제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