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7조 [ 조건성취의 효과 ]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