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연장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의 취득 이후에 지급된 대출연장 취급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지만, 쟁점비용은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109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