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여부(기각)
요지
딸과 세대를 합가한 후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딸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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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09지1109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