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1994.12.22 제목개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8.12.31 개정)
신탁(「신탁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994.12.22 개정)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994.12.22 개정)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994.12.22 개정)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1994.12.22 개정)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1994.12.22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1994.12.22 개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1994.12.22 개정)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1994.12.22 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1994.12.22 개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1994.12.22 개정)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6.04 개정)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010.06.04 신설)
제110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07.05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2010.06.04 법률 제10340호 부칙 제4조]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12.22 개정)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