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기후 이전고시일부터 2월 이내에 위 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감면조례에서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준공인가일이 아닌 이전고시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896심판(2010.07.26)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