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있던 본점을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195심판(2021.11.29)①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230심판(2014.12.11)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