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요지
대도시 내에 소재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이라고는 하나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이상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562심판(2010.12.23)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을 공업지역 내에 신축이전하여 등기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