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1995.12.30 제목개정) ]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제4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제3항의"로 본다.(2008.01.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