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 기한의 연장사유등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84.4.6, 1994.12.31, 200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1.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필요한 사항
③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12.31>
④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