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을 공업지역 내에 신축이전하여 등기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지0405심판(2010.12.29)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