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1.6.16. 대도시(00도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3.5.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710심판(2012.11.15)산업단지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