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사전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857심판(2021.05.10)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