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②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조심 2020지1857, 2021.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857심판(2021.05.10)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98심판(2019.03.15)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597심판(2021.09.13)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62심판(2016.09.27)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