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단순히 취득세 등의 신고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628심판(2023.11.02)①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94심판(2024.01.15)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