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646, 2022.2.9.,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646심판(2022.02.09)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312심판(2021.06.24)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