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청구인은 2021.5.25.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달리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856심판(2022.04.04)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379심판(2021.11.01)형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동일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646심판(2022.02.09)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978심판(2022.12.19)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