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사실상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함과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04심판(2023.02.17)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43심판(2023.08.22)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