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22.2.15.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11.16.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전 배우자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856심판(2022.04.04)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