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의2 [ 이혼의 절차(2007.12.21 신설) ]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2007.12.21 신설)
2008.06.22부터 시행 [2007.12.21 법률 제8720호 부칙 제1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2007.12.21 신설)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007.12.21 신설)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2007.12.21 신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07.12.21 신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007.12.21 신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2009.05.08 신설)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08.09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 [2009.05.08 법률 제9650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