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의2 부칙
2009.05.08 제9650호
2009.05.08 제965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