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상의 문제(1일 2회 이상 전출입 불가)로 착오 전입신고를 정정하지 못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021.9.13. 시어머니주택으로의 전입신청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전산상의 오류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1일 2회 이상 전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처리 체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291심판(2022.06.29)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312심판(2021.06.24)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