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3161, 2022.4.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161심판(2022.04.07)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04심판(2023.04.04)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상의 문제(1일 2회 이상 전출입 불가)로 착오 전입신고를 정정하지 못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