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2026.04.28 개정)

1.

세대주(2026.04.28 신설)

2.

세대주 배우자(2026.04.28 신설)

3.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2026.04.28 신설)

4.

세대주의 신고 순서(2026.04.28 신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