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9조 [ 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2005.03.31 개정)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005.03.31 개정)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005.03.31 개정)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3.31 개정)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2005.03.31 개정)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005.03.31 개정)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005.03.31 개정)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