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주택을 소유한 오빠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2021.3.2.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오빠 소유의 이 건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312심판(2021.06.24)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613심판(2022.12.14)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87심판(2023.10.20)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언니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나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