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09.12.31 개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4조]

가.

이자소득(2009.12.31 개정)

나.

배당소득(2009.12.31 개정)

다.

사업소득(2009.12.31 개정)

라.

근로소득(2009.12.31 개정)

마.

연금소득(2009.12.31 개정)

바.

기타소득(2009.12.31 개정)

2.

퇴직소득(2013.01.01 개정)

3.

양도소득(2013.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2020.12.29 개정)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2020.12.29 신설)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2022.12.31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2020.12.29 신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