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내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후 합가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1년 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312심판(2021.06.24)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