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882심판(2022.07.18)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면적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57심판(2023.05.04)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