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관청이 ‘세액 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만 한 채 ‘기 결정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사안에서, 그 조사는 최초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과세과청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위 최초의 세무조사에서 얻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2] 과세관청이 양도차손이 크다는 이유로 ‘세액 없음 결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재부과처분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