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개정 2002.12.18>(2006.12.30 조번개정)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