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1996.12.31 신설) ]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1.

범칙사건의 조사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3.

삭제 <20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