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다자녀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6심판(2017.03.30)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