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전면허취소를 예상하여 세대분가한 경우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제외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처분은 청구인이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386심판(2020.10.15)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