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347심판(2012.10.05)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348심판(2012.10.05)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893심판(2014.04.08)1.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2011.12.31.「국세기본법」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농어촌특별세에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87심판(2017.03.13)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34심판(2019.08.20)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52심판(2019.12.03)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78심판(2020.01.22)다자녀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드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90심판(2020.12.07)서류상 소재지가 잘못 기입되었더라도, 실제 연구소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