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되었음에도 취득세(중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취득세를 추가고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착오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98심판(2009.09.30)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